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 법조계의 입김이 작용한 듯하다. 1500명 안(案)은 법조계가 주장한 정원에 거의 근접해 대학들의 불만이 클 것이다. 그렇지만 경쟁적으로 로스쿨 투자를 해 놓고 정원을 대폭 늘려 달라고 떼쓰는 대학들의 요구에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
로스쿨 법이 교육부가 총정원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라고 봐야 한다. 교육부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국회에 형식적 보고만 하려고 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다. 청와대에서는 법무비서관실이 이번 사안을 주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때문인지 천호선 대변인은 즉각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교육부 안을 편드는 듯한 논평을 내놓았다.
1개 로스쿨에 150명 정도를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겠다는 정부의 균형 논리 역시 찬성할 수 없다. 로스쿨은 소송 중심의 전통적인 법률가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이나 금융 및 무역거래 국제관계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법률가를 길러 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150명 정원으로는 모자란다. 교수 시설 등 교육 여건과 학문의 전통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에 정원을 균등 배분한다는 발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로스쿨을 만들 수 없다.
교육부는 본래 내년 3월까지 로스쿨 인가를 마무리하려다가 이번 정부의 임기 안에 마치기 위해 두 달이나 앞당겼다. 서두르다 보니 공청회도 못 열고 무리수를 범한 것 같다. 이번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이유도 없지만, 여론 수렴 절차를 무시해 가며 허겁지겁 서두를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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