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윤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윤모 씨 등 16명이 “15층으로 증축하게 해 달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증축허가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빌딩의 외관이 삼성타운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증축이 필요해 보인다”며 “서초구청은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999년 지어진 윤빌딩은 주위에 43, 34, 32층 빌딩 3동으로 이뤄진 삼성타운이 들어서면서 유명해졌다.
삼성그룹은 1990년대부터 윤빌딩 용지 359.10m²를 매입하려 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삼성타운에 들어선 건물 중 한 동은 윤빌딩을 피해 설계됐다.
윤 씨 등은 지난해 9월 “빌딩을 15층으로 증축하겠다”며 서초구청에 신청서를 냈지만 구청이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인근 지역 개발에 따라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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