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질서 세우기, 정권 내 저항세력이 좌절시켰다”

  • 입력 2007년 10월 30일 22시 58분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그제 법조언론인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재직 당시 범(汎)정부 차원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제안했으나 정부 내 저항세력에 부닥쳐 좌절됐다”고 밝혔다. “불법 시위 및 파업에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 운동을 확산시키자고 했으나 반대편에서 ‘신공안(新公安) 정국 조성’이라고 반발해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정부 내 저항세력’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정권 좌파세력은 불법 시위와 파업에 공공연하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나에게 법, 법 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고, 2005년 쌀 개방 반대 시위 때의 농민 사망은 우발적인 진압 사고인데도 그 책임을 물어 경찰총수를 물러나게 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 시위 가담자 엄벌, 시위 피해 배상소송 추진, 배후세력 철저 수사 등은 법무부와 검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 제안이 채택돼 이행됐더라면 불법 시위와 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및 민생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질서 파괴 행위를 두둔하는 정부 내 세력이 그 제안을 무산시켰다니 충격적이다. 그들이 불법을 용인하고 동조하는 사이에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국민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

법질서 유지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가 국리민복 증진을 위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반마저 무너지게 된다. 김 전 장관의 제안을 짓밟은 좌파세력을 이 정권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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