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는 9일 성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농구선수 Y 씨를 상대로 Y 씨의 팬클럽 회장이던 A(21·여) 씨와 그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 씨에게 5000만 원, 부모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7월 당시 17세였던 A 씨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이용해 A 씨의 저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어서 A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A 씨의 부모는 Y 씨가 2003년 7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팬클럽 회장이던 A 씨를 힘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2004년 말 Y 씨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2005년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A 씨 부모는 딸이 성폭행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며 지난해 7월 3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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