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싼값에 처분한다며 다른 사람 명의의 땅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심모(54) 씨 등 3명을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운전사인 심 씨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조모(43) 씨에게 “정당 당원들인데 대선자금이 급하다”며 “땅을 싼값에 넘기겠다”고 속여 경기 여주군에 있는 20억 원 상당의 임야 3만여 m²를 7억 원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챙긴 심 씨 등은 잔금 6억3000만 원을 받으려다 피해자 조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 씨는 “아무리 급매물로 내놓은 땅이지만 지나치게 싼 것 같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 관계를 다시 확인해 봤다”며 “실제 땅 주인을 만나고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심 씨 등은 실제 땅 주인 최모(51) 씨가 주로 해외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땅 주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땅 주인을 확인하러 나선 때에 마침 주인 최 씨가 해외에서 귀국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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