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는 민주주의와 문명사회에 대한 죄악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대선 중에도 정치적 동기에서든, 아니면 정신이상자에 의한 우발적 소행이든 후보를 겨냥한 테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북한 변수’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정부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나마 정당 소속 대선 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경찰로부터 경호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라야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후보 경호는 취약하기 마련이다. 인력의 한계도 있는 데다 대중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하는 후보를 경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경호가 지나치면 유권자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서 느슨해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주요 대선 후보가 테러 등으로 사망하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처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아예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 5일 이후에 정당 후보에게 유고(有故)가 생기면 그 정당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제3, 4대 대선 때 야당의 신익희, 조병옥 후보가 각각 선거 도중 타계하는 바람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정치권은 7월 국회 정치관계특위 소위에서 여론조사 1, 2위 대선 후보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망하면 선거를 30일 연기하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당시 열린우리당이 석연찮은 이유로 이를 파기했다.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초래될 혼란을 생각한다면 즉각 이 방안을 재론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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