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보험 노조의 통합징수 반대파업 명분 없다

  • 입력 2007년 11월 19일 23시 02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노조들이 어제 정부의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 법안에 반대하는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징수통합법안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기존 공단에서 떼어 낸 후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을 신설해 맡긴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노조는 21일 재경위 전체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면 필요 인력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고, 행정 업무가 표준화되면 연간 5000억 원가량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남는 인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에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징수의 첫 번째 목표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사회보험료 부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다. 소득 있는 사람이 노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는 덜 내는 것과 같은 불합리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보험관리공단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에서의 중복 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통합법안은 ‘절반의 개혁’에 불과하다. 국세청 산하에 통합징수공단을 신설한다면 ‘징수와 지급의 관리를 모두 통합한다’는 원래의 목표 달성은 힘들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를 빌미로 “징수공단을 신설하면 기존 사회보험공단에서 일하는 인력의 수평이동만 있을 뿐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개혁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로 아예 개혁하지 말자는 식의 주장이다.

이 정부가 ‘임기 말까지 개혁을 추진했다’는 과시용으로 중요 정책을 밀어붙인 감이 있다. 그럼에도 징수업무통합법안은 사회보험 적자를 줄이고 비대한 조직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국회 표결까지 막으려 한다면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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