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상징성을 고려할 때 특검이 국가 경제와 기업 신인도에 미칠 악영향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다. 삼성 특검의 대상은 과거 6차례 실시된 특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방대한 규모다. 30일 동안의 법안 공포 및 특별검사 임명 기간을 거쳐 시작될 특검 수사는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 최장 4개월(125일) 동안 계속될 수 있다. 가뜩이나 유가 폭등과 환율 불안 등 국내외 악재들 때문에 비상이 걸린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이라는 위헌 시비를 비켜 가기 위해 수사 대상을 ‘삼성 지배권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의 불법 행위 의혹 및 수사 방치 의혹’으로 삼았지만 논란거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1997년 이후 10년 동안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모두 수사하자면 기업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재계에서 ‘10년 동안의 기업 활동을 샅샅이 들추면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동정론이 나오는 것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법안에 포함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 로비 의혹은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폭발성을 안고 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이 대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건의 성격상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정지된 공소시효가 재개된 뒤 검찰이나 별도의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집도의(執刀醫)가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수술하다 보면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 특검법이 발효되더라도 곪은 종기만 정확하게 도려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특검이 돼야 한다. 좌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삼성 죽이기’의 굿판에 특검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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