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 600억 원대를 이건희 회장의 부인과 친인척들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며 미술품의 리스트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삼성은 “미술품을 미술관에서 구입할 때는 미술관 자금으로, 홍라희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1999년 삼성그룹의 중앙일보 분리는 이 회장의 주식지분을 매입할 능력이 없던 홍석현 회장에게 명의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위장 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홍 회장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맞다고 했다. 진상 규명 이전에 속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허위사실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은 “적정한 변론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으며 수십억 원을 자문료로 지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변호사가 하필이면 삼성 특검법이 통과된 시점에 단독으로 이런 사실을 추가폭로 했는지 그 배경도 의문이다. 청와대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기 위해서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잇단 폭로로 기업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 더 당당했다고 본다.
결국 이 모든 의혹과 공방은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엄중한 민형사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삼성 역시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회적 지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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