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단체 개입하면 분쟁 長期化한다”

  • 입력 2007년 12월 5일 03시 02분


우리 사회가 다원화 민주화하면서 사회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시민단체들이 비집고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에 걸리는 기간이 현저하게 길어졌다. 단국대 임재형 연구교수의 분석 결과 1990∼2005년 정부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된 공공분쟁 215건을 해결하는 데는 평균 623일이 걸렸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가 개입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평균 1014일이 걸렸다. 시민단체가 분쟁 당사자인 경우는 평균 1152일이나 끌었다.

시민단체가 공론(公論)을 거쳐 진행되던 국책사업을 뒤늦게 문제 삼아 중단시킨 데 따른 경제적 사회적 낭비도 막대하다. 그 비용은 모두 국민 부담이다. ‘환경 근본주의’로 무장한 일부 환경운동단체 앞에서 과학적 경제적 논리는 설자리를 잃기 십상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에도 시민단체가 개입해 국민 부담을 키웠다. 소요(騷擾) 탓에 전북 부안군에서 밀려난 방폐장은 경북 경주시로 옮겨 갔지만 대형 국책사업에서 주민 달래기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하는 악례(惡例)가 됐다.

‘도롱뇽 소송’으로 불린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터널 분쟁은 10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시켜 2조5000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낳았다. 한 스님이 단식투쟁을 벌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1990년 확정돼 진행 중이던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졌다. 27일 완전 개통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역시 환경단체의 공사 방해를 공권력이 방치하는 바람에 1년 반이나 개통이 지연됐다.

사회적 분쟁에 끼어든 시민단체들이 앞뒤 꽉 막힌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서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 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제3자 또는 조력자로만 참여하는 경우엔 분쟁 해결 기간이 167일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시민단체가 효율적인 분쟁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실용적 사고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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