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률]신축아파트 입주 늦어질 땐 배상 청구를

  • 입력 2007년 12월 10일 02시 59분


이번 주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맞닥뜨리는 분쟁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시리즈로 소개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신축 후 시행사나 시공사와의 마찰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후 공사 하자보수 청구 △관리 회사와의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 △인접한 지역의 공사로 인한 피해 분쟁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분쟁 등입니다.

우선 ‘신축 후 시행사나 시공사와의 마찰’에서는 입주 예정일과 관련한 분쟁이 많습니다.

아파트 완공일이 다가올수록 계약자들의 관심은 본인이 계획한 날에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에 가장 쏠립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입주가 차질을 빚으면 연쇄적인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가 늦어져 A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워 주지 못하면 이 집으로 이사를 올 B 씨가 못 들어오고, 이에 따라 B 씨가 비워 줘야 할 집도 제때 퇴거를 하지 못해 이 집으로 들어올 C 씨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입주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그때까지 납부한 분양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가 가장 기본적인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지체배상금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입주 기일이 지연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늦어지면 법정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손해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중도금을 빌렸다면 대출 금리만큼의 손해가 생길 것이고, 제때 입주하지 못한 데 따른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 등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배상금액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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