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 시행으로 권한이 커진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올 5월 소환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소환 투표까지 간 하남의 경우처럼 혐오시설 기피, 즉 님비 현상이 소환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소환청구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제도 남용 소지가 크다. 적어도 선거공약 이행, 법정필수공익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한 소환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주민소환제가 정당한 정책 집행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의 경쟁자, 즉 낙선자가 소환을 주도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하남 이외에도 10여 곳에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과 선출직 공무원 사이의 갈등을 초기에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은 국가적 비용이 많이 드는 최후 수단이다. 하남의 경우 주민소환 추진 과정에서 생긴 총 38일간의 김 시장 직무정지 등 행정 공백과 9억여 원의 투표비용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소환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법의 합리적 손질과 함께 시민의식의 균형감각 또한 높아져야 한다.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