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연장전 노리는 ‘이명박 특검’

  • 입력 2007년 12월 17일 22시 55분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른바 ‘이명박 특검 법안’이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안을 만들어 법사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으나 신당은 이를 거부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처리했다. 국회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어제 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특검은 기정 사실이 됐다.

이로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의 편파 수사 및 축소 발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신당은 검찰 수사가 날조됐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백번 수사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후보도 결백을 자신하기에 특검을 수용했을 것이다. 진실 규명은 특검의 몫이다. 그렇다고 해도 특검법이 담고 있는 독소조항과 신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를 추진한 정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법은 이 후보의 BBK 연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명칭부터가 이 후보를 범죄자인양 단정하고 있다. 더구나 위헌 소지가 다분한 참고인 동행명령제까지 담고 있다. 이 후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자가 특검에 소환되는 초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줘 망신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

신당의 노림수는 특검 정국을 조성해 그를 압박하는 한편, 특검 찬성 세력을 하나로 묶어 내년 4월 총선에서 반(反)이명박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나라꼴이야 어떻게 되든 판을 흔들어 살아남고 보자는 정략적 발상이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내년 2월 25일 새 대통령 취임 때까지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권 인계인수와 새 정권의 기초를 다지는 데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어도 부족할 판에 특검에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당은 대선을 연장전으로 몰고 가 국민의 선택까지 뒤집을 생각인지 모르나 특검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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