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상가 업종 구성’이란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은 분양받는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입주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중도금 대출이자 면제’이겠지만 중도금 대출 이자분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 후불제의 경우 피분양자가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분양회사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분양을 받도록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은 모두 분양회사가 처리하고 피분양자는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때 이름을 빌려주는 피분양자는 분양회사로부터 일정한 수고비를 받게 되고, 분양회사는 이름을 빌려 분양권과 분양회사의 보증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합니다. 주로 분양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이런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공사 중에 분양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돈을 빌려 준 은행이 공사 용지나 공사 중인 건물을 경매하거나 매각해 버리면 이름을 빌려줬던 사람은 분양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한 채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가 건물 분양에서는 상가 건물의 층별 업종이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상가 업종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는 분양회사의 권장에 불과해 다른 피분양자가 이 권장업종을 지키지 않아 업종이 중복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종 중복을 막으려면 분양계약서에 업종을 특정하고 중복업종을 금지하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점포의 매수인 및 임차인에게 동일업종 영업을 금지하려면 상가번영회 관리규약 등에 중복업종 금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