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옥소리 씨는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담당 재판부에 신청했다.
변호인은 신청서를 통해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간통죄가 규제하는 행위는) 민사법정에서 다룰 문제이지 형사법정이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담당 재판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빠르면 31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옥소리 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지된다.
옥소리는 지난해 10월 남편인 탤런트 박철 씨에게서 간통 혐의로 고소당해 이달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서울북부지법과 대구지법 경주지원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