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정치 참여는 전문성을 살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없지 않지만 역기능과 폐해도 크다. 한국의 대학경쟁력은 세계 100대 대학에 겨우 1, 2개 대학이 들어갈 정도로 낮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대학경쟁력이고, 그 핵심은 교수들의 학문과 연구 실적이다. 그런데 폴리페서(polifessor)는 학문과 교육의 전당인 상아탑의 물을 흐리고, 학생의 수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총선 때만 되면 폴리페서가 양산되는 것은 교수에게 따르는 신분상 안전장치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더 바랄 것이 없고, 떨어져도 학교에 복귀하면 그만이니 꽃놀이패다. 10년 넘게 정치판에서 활동하면서 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교수의 강의를 일시 폐강하거나 시간강사 강의로 땜질하는 미봉책을 쓸 수밖에 없다. 학생들도 피해를 보지만 동료 교수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낙선해 학교로 돌아왔다 해도 한 번 정치에 관심을 빼앗긴 교수가 다시 수업과 연구에 열정을 바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출마해도 교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출마시 일정 시한까지 소속 기관을 떠나야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다른 직역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교사는 교육위원에만 출마하려고 해도 교직을 떠나야 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공립대 교수들은 사직한 뒤 정관계에 진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사립대 교수들도 국립대와 다르게 보호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폴리페서로 인한 피해가 대학과 학생에게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손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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