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는 화랑사업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먼저 공제한 후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술품을 화랑에 판 화가는 자신이 1년간 판매한 총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화랑이 화가에게 구입한 미술품 대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니, 판매를 하고도 판매신고를 할 수가 없다.
거래가 일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화랑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이를 해결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프라인 경매사의 경우에는 작품의 출처 불명, 감정사 불명, 감정내역 불명, 추정가 내역 불명, 낙찰자 불명 등, 탈세를 한다는 의혹을 들게 할 만한 점이 많다.
만약 투명하게 작품의 출처가 나오고 낙찰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오프라인 경매사의 세금이 투명하게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일 전에 방송에서 화랑주가 나와 “누구에게 판매했는지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전파를 타고 공개적으로 세무신고 누락을 밝힌 화랑이 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세무당국은 이 화랑의 세무조사를 했어야 한다.
그 동안 얼마나 탈세를 해왔는지 증명하는 인터뷰였다. 누구에게 팔았는지 신고하지 않는 것은 세무서에서는 1천 만원에 팔았는지 1억 원에 팔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내화가가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90% 이상의 화가들이 ‘미술품은 세금이 없다. 왜 세금을 내야 하나?’, ‘세금은 화랑에서 다 내 주었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식이었다.
다시 말하면, 90% 이상의 화가들이 세금 자체를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화랑들도 90%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현행법으로 명백히 세금을 내야 함에도 화가나 화랑들은 탈세를 행하고 있다.
둘째,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을 하다 보니 화랑들이 위작을 구입해서 판매하게 된다. 이로 인해 화랑에서 유통되고 있는 작품 중 30%가 위작이다. 세금 신고만 정확히 했어도 이중 대부분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셋째, H작품을 S갤러리에서 구입을 했다면 당연히 S갤러리는 세무서에 매입신고를 했어야 한다. 이것이 현행법이다. 하지만, 세무 신고 누락의 의혹만 있을 뿐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넷째, 만약 다른 사람이 S갤러리를 통하여 H작품을 구입하고 S갤러리가 경비를 투입해서 구입했다면, 이 또한 S갤러리는 세무서에 얼마짜리 작품을 언제 구입했는지, 언제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는지를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 않았다면 탈세를 한 세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섯째, 작년에 화랑협회에서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특정화랑(오프라인 경매사를 운영하는 화랑) 종속화가의 작품가격을 내부자 거래로 끌어 올린다고 내부자 거래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다.
즉, 오프라인 경매사의 대주주인 A화랑의 종속화가(전속화가. A화랑을 통하지 않고는 작품을 한 점도 팔 수 없는 화가)작품 중 100만원짜리 작품을 추정가 500만원에 내고는 오프라인 경매사의 대주주인 D은행의 K펀드로 1000만원에 구입해 주는 행위를 몇 번 반복하고는 인기화가니, 블루칩 화가니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 후, A화랑은 “회장님(사모님), 인기화 또는 블루칩화의 좋은 작품을 한 점 보여 드리려고 구해 놓았는데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수십 점을 파는 것은 너무나 쉽다.
이러한 행위를 막는 것은 내부자 거래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막을 수 있겠지만, 기구 만드는 것은 요원하다. 하지만, 현행 세법으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공정거래법으로 내부자 거래를 찾아내어서 처벌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현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그로 인하여 위작들이 판매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지 않은 채, ‘미술품에 상속세를 물려야 한다.’, ‘개인 소장가들에게 미술품 판매로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삼성 비자금 문제는 주주의 돈인 회사 돈을 빼내어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위법행위의 문제이지 미술품 세금 부과와는 무관한 일이다. 비자금 문제로 미술품 세금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지난 1월 24일, 필자가 운영하는 포털아트에서 주최한 설명회에 170여분의 화가분들이 참석을 했다. 이 자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화가 제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반대가 없었다.
화랑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깜깜이 경매’를 하여서 특정화가 가격을 조작하여 끌어 올리고 위작들이 유통되어 미술시장을 몰락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화가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같이 위법을 하였기 때문임을 알기에 반대가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다.
개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법은 가능하지도 않다. 금을 개인이 구입해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세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것 같이, 개인이 돈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 같이, 미술품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부탁을 해본다. 제발 현행법을 위반하는 자들부터 처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론들도 조사를 해 보고 공부를 하여 기본적인 상식은 이해한 후 발표 하기를 바란다.
<기고 : 포털아트(www.porart.com) 대표이사 김범훈>
<본 기고의 내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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