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 윤종구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배심원들에게 10여 분간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200여 명의 방청객과 취재진은 방청석 통로까지 가득 메우고 국민참여 재판의 출발을 숨 죽이며 지켜봤다. 올해 새로 도입한 국민참여 재판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 적용된 형사재판이었다.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몇 차례 모의재판을 갖기도 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물론 특히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은 상당히 긴장된 표정이었다.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은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 및 증거의 신빙성 여부 판단에 관한 재판장의 설명을 이해하느라 힘든 표정이었다. 재판장은 재판 중간에도 배심원들을 위해 보충 설명을 했다. 검찰 측도 배심원들이 유죄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컴퓨터 브리핑 자료까지 준비해 공소장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재판 과정을 과연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었다. 12명의 배심원은 남녀 6명씩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8명으로 다수였다. 직업별로는 주부 4명, 회사원 3명, 자영업 2명 등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과 전문대졸이 11명으로 비교적 고학력이었다. 이날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마칠 때마다 배심원들에게 “더 물어볼 게 없느냐”고 했으나 거의 반응이 없었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강도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구속피고인이어서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형량도 배심원들이 정한 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범 재판이어서 전체 중요사건으로 확대 실시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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