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할 때 소유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 등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면 계약을 하지 말고 미루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받아 계약서 뒤에 첨부하고 매매대금은 대리인이 아닌 소유자의 통장에 입금해야 뒤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가(高價) 부동산을 팔 때 매매계약 초기에 매수인이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일시불로 준다고 하면서 소유권을 미리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A 씨는 120억 원짜리 건물을 팔면서 계약과 동시에 70억 원을 받고 소유권을 매수인 B 씨에게 이전했습니다. 잔금 50억 원은 B 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돼 있었지만 B 씨는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써 버렸습니다. 게다가 B 씨는 또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 건물에 고액의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A 씨는 잔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통해 건물을 경매에 넘겼지만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건물 시가보다 더 많아 잔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은 부동산 거래의 원칙에 충실하게 잔금까지 모두 받고 나서 매수인에게 넘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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