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성영]교육 자율화, 사학법 개정해야 성공한다

  • 입력 2008년 2월 14일 02시 58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방향이 최근 그 윤곽을 드러냈다. 종래의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의 중앙통제식 정책인 이른바 ‘관치(官治)’를 탈피하고 과감한 자율화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교육은 입시를 비롯한 제반 행정을 대학 스스로가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수행하도록 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고, 초중등교육은 지역 교육청에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지방교육자치 차원에서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의 이런 교육정책은 방향을 잘 잡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전제로 사실상의 수능 폐지 등 획기적인 대입 자율화 정책이 확정되자 이를 기다려 온 일선 대학들이 오히려 당황하기도 하고, 최근 영어교육 강화 방침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경쟁력 있는 교육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반드시 건너야 할 도전의 강이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유시장원리와 맥을 같이하는 자율성과 창의성의 신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새 교육정책과 현재 교육법의 상관관계다. 현재 교육 관련법은 수십 년 동안 고수해 온 평준화정책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로 돼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사학연합회 등 교육단체는 오래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현행 사학법을 그대로 두고도 새 정부의 자율화 교육이 가능할까. 요즘 주요 언론매체는 ‘교육이 곧 국력이자 경쟁력’이란 취지에서 교육선진국의 사례를 심층 보도하고 있다. 그 보도의 핵심 내용 역시 교육의 경쟁력은 자율성과 창의성에서 나오며, 특히 학교의 장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보장될 때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법상의 각종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바람직한 정책의 입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현 가능케 하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다. 그러므로 차기 정부는 자율화 교육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반 교육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특히 2005년 현 정부에 의해 강행 처리된 사학법은 최우선으로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여야 합의에 의해 재개정됐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정치논리에 의한 임시방편이었을 뿐, 본질적인 교육논리로 재개정한 것은 아니었다. 가령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뿐더러 피교육자에 의해 외부 세력이 학교 경영의 주체로 개입하는 소위 개방형 이사제나 학내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파견되는 임시이사의 월권 조항 등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두고는 차기 정부가 기대하는 새 시대의 교육은 요원할 뿐이다.

차기 정부는 사학법을 비롯한 현행 교육법상의 문제조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질서 확립도, 경제의 회복도, 국민통합과 교육 강국의 실현도 법을 성실히 지키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김성영 사학수호국민운동 초대 본부장 전 성결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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