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안외선/급식비-보충수업비는 왜 소득공제 안되나

  • 입력 2008년 2월 29일 02시 56분


3월 새 학기가 되면 학교로부터 각종 안내문과 함께 납부금 고지서가 자녀들 편으로 전달된다. 그런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외의 납부금도 엄연히 학교 교육상 스쿨뱅킹으로 지불하는 비용이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교육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매달 학교에 납부하는 급식비에다 특기적성비와 보충수업비,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즘 아이들의 교육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왕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고 하면 학교 공교육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모든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납부한 급식비나 특기적성비, 체험학습비 등에 대해 학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싶다.

안외선 경남 양산시 상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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