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표도르와 사업 파트너 바딤 핀켈시테인은 표도르가 ‘선유꿀’을 마시며 “선유꿀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상물을 만든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을 상대로 15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표도르 측은 “대한삼보연맹은 계약 체결에 관한 최초 협상권한만 있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표도르에게 있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를 제작했다”며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고 영상이 조잡해 표도르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