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사시 커닝’ 적발… 5년간 응시자격 박탈

  • 입력 2008년 3월 14일 03시 00분


법무부는 지난달 실시된 제50회 1차 사법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A 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30대인 A 씨는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들과 핵심 단어들을 가로세로 1.5cm 크기의 쪽지에 적어 시험 도중 몰래 보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감독관은 쪽지와 당시 상황을 기록해 법무부에 넘겼으며 법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A 씨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13년까지 사시 등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사법시험법 17조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사시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A 씨는 뒤늦게 사시 응시를 제한받는 사실을 알고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사법시험법이 제정되면서 사시 주관 기관이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법무부로 바뀐 이후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 시간이 끝났는데도 답안지를 작성하다 해당 과목이 0점 처리되는 수준의 부정행위는 가끔 있었지만 쪽지를 몰래 본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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