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읽고]조한규/법적 책임지는 상해진단서 폭리 아니다

  • 입력 2008년 3월 17일 02시 53분


3월 15일자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폭리’를 읽고 난 소감이다. 진단서는 통상 두 종류다. 일반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병사용진단서 등 특수 진단서다. 일반 진단서는 통상 1만∼2만 원이다. 하지만 상해진단서나 병사용진단서는 기술해야 할 내용이 복잡하고 법적인 책임이 훨씬 중대하기에 비용이 더 든다.

의사들은 법적 책임을 지는 중요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10년 이상의 수련과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발급 비용을 종이값과 잉크값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종이에 무엇이 담겨 있고 법적 책임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천만 원도 갈 수 있다. 진단서는 지적재산 및 법률적 책임과 관련이 있으며 부동산, 공증 등 다른 지적·법률적 서비스와 비교해 폭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한규 서울아산병원 외래교수·베스트 가정의학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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