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1가구 1주택 보유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하반기 취득세 등록세도 낮아져 매매시점 선택이 중요
○ 20일 이후 양도세 개정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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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공제 폭을 조정한 양도세법 개정안은 실거래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개정안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1년에 4%포인트씩 공제 폭이 늘어 최장 20년이 됐을 때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이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매매 잔금의 청산일’. 따라서 법 시행 전에 집을 파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시행일(20일) 이후에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가구 2주택자가 됐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율 50%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기존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등)을 갖춰야 한다.
1년 안에 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1년이 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지역과 상관없이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를 먼저 매매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과세율(9∼36%)이 적용된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광역시 군 지역, 경기 도농복합시의 읍면, 기타 도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 매매 시기 조절해야
올 하반기 이후 주택 매매 시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가 일부 인하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고가 주택을 살 예정이거나 신규 입주로 등기를 해야 한다면 취득세 등의 요율이 인하된 뒤 매입이나 등기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소형 주택을 살 예정이라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소형주택은 요율 인하 혜택이 크지 않다. 또 최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면서 도심의 소형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세금 인하 혜택보다 집값 상승분이 훨씬 클 수 있다.
등기 시기를 미룰 때도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면 부과되는 지체상금(遲滯償金)과 절약할 수 있는 거래세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2주택자는 아파트를 팔 때 단순히 세금 차액을 따지기보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낮은 곳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게 낫다. 발전 가능성이 비슷하다면 현재 양도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한 주택을 나중에 팔아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도 요령이다.
올해 들어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부 증여가 2주택자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이의 신청도 고려해볼 만
보유세는 올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인기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하락했으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던 다세대주택 등은 많이 올랐고 2008년부터 과표적용률이 상향 조정(재산세 50→55%, 종부세 80→90%)됐기 때문.
서울 용산과 뚝섬, 인천 등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의 소유주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하향 이의신청은 주의해야 한다. 보상가나 감정가에 손해를 입어 추후 아파트 배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