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 위장한 경찰에 꼬리잡혀
주모(47) 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고 전국의 성인PC방 110여 곳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인터넷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를 받은 이들은 도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해 가맹점에 보급했다.
주 씨 등은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이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할 때마다 판돈에서 12%씩을 수수료로 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들이 챙긴 돈은 15억여 원.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과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하는 사무실을 따로 두고 사무실도 계속 옮겨 다녔다.
그러나 이들은 첩보를 입수한 뒤 가맹점 계약을 맺을 것처럼 접근한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은행계좌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 통신자료를 통해 이들을 추적했으나 이들이 사무실을 워낙 자주 옮겨 압수수색영장을 7번이나 발부받은 끝에 겨우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주 씨와 ‘경리부장’ 김모(49) 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