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김모(70) 씨는 22세이던 1960년 입영 통지를 받았지만 장남이라는 이유로 네 살 아래인 동생(66)이 김 씨를 대신해 입대했다.
이를 위해 형제는 주민등록을 바꿔 신고했고 제대 이후에도 법률상으로 형은 동생의 이름으로, 동생은 형의 신분으로 각각 ‘대리 인생’을 살았다.
형제가 각자 결혼을 하면서 대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김 씨는 결혼 후 호적상으로 제수씨와 부부 사이가 됐고 아내인 권모(66) 씨는 동생의 아내로 기재됐다. 친자식은 호적상 조카로 올려졌다.
이같이 40년을 생활한 김 씨는 2004년 말 뒤엉킨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수씨와의 법적인 혼인 관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또 자신의 딸(35)이 동생의 자녀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김 씨의 딸이 동생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본명으로 주민등록을 바꾸겠다고 했고 동생도 형의 소송 결과에 따라 자녀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