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층증축 허용해야”
초고층 빌딩 3동으로 이뤄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타운’ 내 정면 한복판에 6층 규모로 서 있어 ‘꼬마빌딩’이란 별명이 붙은 ‘윤 빌딩’이 15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윤모 씨 등 16명이 “15층으로 증축하게 해 달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증축허가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999년 완공된 윤 빌딩은 외형상 낙후돼 보여 오히려 증축되는 건물이 삼성타운 등 주변과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1990년대부터 윤 빌딩 용지 359m²를 사들이려고 매입가격을 3.3m²당 약 1억2000만 원까지 제시했지만 윤 씨 측은 “주변 시세를 볼 때 매매 호가가 3억 원에 달한다”고 맞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삼성타운에 들어선 건물 중 한 동은 윤 빌딩을 피해 기형적으로 설계됐다.
윤 씨 등은 지난해 9월 “빌딩을 15층으로 증축하겠다”며 서초구청에 신청서를 냈지만 구청이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인근 지역 개발에 따라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