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법조타운 식당’ 3년이면 브로커를?

  • 입력 2008년 5월 29일 03시 00분


“법원-검찰 간부와 친분”과시

사건 무마 돈챙긴 업주 실형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친분이 있는 법원과 검찰 간부에게 로비해 유리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40대 식당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식당 업주 A(42)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원이나 검찰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지금까지 수수한 금품 액수도 1억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공정한 사법 작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6년 12월경 민사사건 고소인인 박모 씨에게 “식당을 하면서 잘 알게 된 법원 간부에게 부탁해 피고소인 김모 씨를 법정구속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79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사건 관계자 2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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