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이 고향 봉하마을에 ‘제2의 청와대’라도 만들 생각이라면 몰라도 퇴임 대통령에게 왜 그 많은 자료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다지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유출된 자료가 퇴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님은 명백하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7년 4월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법을 위반해 파기, 유출, 은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님은 물론이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인사자료를 남기지 않아 청와대는 인사 쇄신을 준비하면서도 국가정보원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충분한 자료 없이 인사를 하다 보면 ‘고소영’ ‘강부자’ 인사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순수한 개인자료가 아닌 대통령 기록물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그의 사저에는 청와대 내부 전산시스템인 e지원(知園)까지 설치돼 있다. 여기에는 각종 국가기밀이 들어 있어 해킹에 의한 외부 유출도 우려된다. e지원도 당장 폐쇄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의뢰라도 해야 하나 그러기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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