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금융상품]해피라이프 퇴직연금 평생통장

  • 입력 2008년 6월 18일 02시 57분


‘보통예금+MMDA’… 각종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이 17일 내놓은 ‘해피라이프 퇴직연금 평생통장’은 예금 잔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고금리 계좌로 연결되고 자신의 퇴직연금 잔액과 수익률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한마디로 통장 하나로 수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월급 통장 기능뿐 아니라 고금리를 이용한 재테크, 또 은퇴 후를 대비한 자산관리까지 동시에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다만 이 통장은 우리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둔 회사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5월 말 현재 약 5000곳에 이르며 가입자는 7만 명가량이다.

우선 이 통장은 입출금거래가 가능한 기본 보통예금 계좌와 최고 연 5.3%의 금리를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계좌를 연결했다.

통장 잔액이 고객이 설정한 최저한도(100만 원 이상)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자동으로 MMDA 계좌로 움직여 △예치 90일 미만은 연 4.0%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5.3%의 이자를 지급한다.

만약 특정한 달에 신용카드 결제액이 많아 보통예금 잔액이 모자랄 경우 100만 원 단위로 고금리 계좌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돌려주는 ‘백스윙’이 가능하다. 또 이 통장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뱅킹 수수료와 은행 창구에서 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내는 수수료, 현금자동지급기(CD)의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무제한으로 면제해준다. 이 밖에 환전 수수료도 외화의 종류에 따라 일부 감면해준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의 개인별 거래 및 운용 현황을 근로자 통장에 직접 표시해준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은 비록 인터넷으로 잔액과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거래명세 등이 표시되는 개인 계좌가 따로 없어 근로자들이 자산을 한눈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 통장 가입자는 앞으로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엔 개인별 퇴직금 추계액 정보를,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 및 평가금액 정보를 모두 이 통장에 표시해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이 현재는 우리은행에 퇴직연금을 맡긴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하지만 이 같은 상품이 은행권에 확산될 경우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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