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측의 말은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연소득이 전년도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사람이 주요 대상이며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연 0.5∼2.0%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물론 은행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같은 자격증은 따기도 어렵고, 평균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하려면 당장 10% 이상 연봉이 올라야 하는데 일부 대기업 사원을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처럼 은행의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면, 그야말로 잘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일반 국민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일 뿐이다. 기왕 만든 제도라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금융 당국이 제도를 완화해 줬으면 한다.
임중선 서울 구로구 개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