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고 중단 협박, ‘위법’ 결정만으론 미흡하다

  • 입력 2008년 7월 2일 23시 02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유도한 인터넷 글 80건 가운데 58건을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협박 방법 등을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려 조직적으로 광고주 협박을 선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문제의 글들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건전한 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응이 늦은 것은 유감이다. ‘다음’ 측이 지난달 초 일부 광고주와 피해 신문사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심의를 의뢰한 지 무려 한 달 만에 결론이 났다. 그동안 광고주들은 극심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및 상품불매운동에 시달렸다. 3개 신문사 또한 광고매출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방통심의위가 내놓은 위법 결정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부 누리꾼은 이번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아고라’에 실린 안내 글에 따라 외국 포털 업체 게시판으로 옮겨 운동을 계속할 태세다.

무엇보다 협박의 글만을 문제 삼고 그 장(場)을 마련해 준 ‘다음’ 측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래서는 포털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를 기대할 수 없다. 광고주 협박 글을 방치함으로써 방문객이 폭증하고 덩달아 주가(株價)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있어야 했다. 앞으로 형사책임과 광고주 및 신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다음’을 포함한 4개 포털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악성 댓글을 삭제하지 않아 최근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은 교훈적이다.

인터넷 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졌다. 인터넷 매체의 자율규제 능력 부재(不在)와 무책임으로 사이버 공간이 무법지대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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