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강남 일대의 술집을 골라 흉기로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모(39)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술집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 종업원 2명을 위협해 현금 10여만 원을 뺏고 종업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종업원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지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대부분의 술집이 새벽 시간에는 손님이 없고, 종업원들도 적다는 것을 알고 아침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2일에도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술집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현금 27만 원과 종업원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일부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술집 안에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