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명희]전교조에 미래교육 맡길 수 있나

  • 입력 2008년 7월 19일 03시 00분


금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의 해이다. 제헌절이 엊그제 지났고 곧 건국기념일 8·15가 다가온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가의 건국’과 ‘교육의 건설’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건국 60년이 지났지만 국가와 교육의 재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뽑아 나라 일을 맡기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싸우느라 국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아이들에게 헌법가치 잘못 가르쳐

권력분립에 의한 대의정치를 이상으로 생각한 키케로는 국가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적당한 인원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로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며, 셋째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그들을 지배하게 될 법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첫째 조건은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나머지 두 조건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국민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갖게 하고, 또 법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일은 교육계가 담당한다. 특히 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계의 고유한 일이다. 법에 대한 합의만큼은 교육자가 강의와 생활지도를 통해 가르쳐야 한다.

우리의 학교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큰 틀에서 가르치는 노력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따라야 하는 헌법정신과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치기를 기대하는 일은 사치다.

국민 사이에 법에 대한 합의가 형성돼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 공동체가 부딪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합의가 서 있으면 심한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여기서 ‘법에 대한 합의’란 크게는 헌법가치의 인정과 수용이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가치는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단에는 이런 기본가치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교원들이 힘을 갖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막강한 조직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조직의 구성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조합의 지침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조합 탈퇴를 요구하다 제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교사는 동아일보에 보낸 글을 통해 “조합원의 억울한 누명을 발 벗고 나서서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할 전교조가 오히려 조합원을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교사의 소신보다 지도부의 방침이 우선이라는 논리는 독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전교조는 사사건건 발목 잡는 일에만 나서고 있다. 전교조에 반기를 드는 일이 사실은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소신 있는 조합원 징계 말아야

교사단체가 조직 내부의 일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하는 일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다. 법에 대한 합의를 형성해야 할 교사들이 헌법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다.

나는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옹호하는 교육자로서 전교조에게 요구한다. 경기상고 이영생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전교조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조차 계속 무시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전교조가 하는 일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로부터 아이와 학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