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法治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國會

  • 입력 2008년 8월 1일 03시 04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어제 18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6월 세비(歲費) 부당 수령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 시기’ 및 ‘상임위 구성 절차’를 멋대로 어기며 장기간 국회를 공전(空轉)시켜 직무유기를 하고도 세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돈도 돈이지만 위법이 더 큰 문제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무적으로 할 일’에 관한 국회법 규정부터 서슴없이 어기는데 이 나라의 법치(法治)가 바로 서겠는가.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할 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여기니, 사회 각계가 불법 탈법 편법을 일삼아도 엄히 다스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을 비롯해 각종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입법(立法)하는 존재에 대한 일종의 예우다. 하지만 법질서 문란에 앞장서는 의원들에게 과연 이런 특권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의원들의 국회 내 위법 사례만도 부지기수이다. 정해진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발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너무 흔해 위법 운운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정부로부터 공직자 인사청문 요청을 받고 기한을 넘기는 일도 허다하다. 이번에도 그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 밖에서의 위법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촛불시위 때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동참하거나 앞장섰고, 심지어 부추기는 발언까지 했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력’으로 몰아세우고 불법시위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치켜세웠다.

입법부 구성원들의 용서받지 못할 ‘법 우롱’이다. 이러니 불법 시위대가 매일 밤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의 퇴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KBS 정연주 사장과 MBC PD수첩 관계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뻗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우리 사회의 법 경시 풍조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된 데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가책을 못 느끼는 국회의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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