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소방서가 수돗물 2년간 훔쳐쓰다 들통

  • 입력 2008년 8월 14일 02시 53분


광양서 760만원 과태료

전남 광양소방서가 2년 넘게 수돗물을 몰래 쓰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소방서는 200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방용수관의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돼 4월 과태료 760만 원을 냈다.

광양시 상수도사업소가 광양소방서의 도수(盜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올해 1월 말.

누수량 절감을 위해 다량 사용시설을 점검하던 중 광양소방서가 2005년 7월 이후 수돗물 사용 실적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광양소방서는 건물 내 배관의 생활용수관 밸브를 차단하고 관로를 소방용수관로에 연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사업소는 생활용수관 밸브를 정상 작동시킨 뒤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한 달 평균 180t 정도(24만 원)를 쓰는 것으로 보고 760만 원(31개월×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양소방서 측은 2005년 7월 건물 내 보일러 공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생활용수관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하지 않은 금액의 5배인 3800여만 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른 소방서로 옮긴 데다 소방서 측에서 잘못을 인정해 월 사용 요금만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광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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