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성폭행을 당하고 마땅히 하소연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무척 많을 것이다. 장애인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는 경우가 적어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더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 여성이 전문적 치료를 받으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장애인 여성을 위해 후견인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일반인과 장애인 여성을 연결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심신 미약자에 대한 성폭행 등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최순옥 경기 과천시 중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