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원도 ‘無노동’이면 ‘無임금’이 맞다

  • 입력 2008년 8월 22일 03시 00분


세비(歲費)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의 법적 성격은 급여나 보수가 아닌 ‘수당 및 여비’(국회법 30조)로 분류된다. 여기에 입법 및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를 얹어준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은 없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수당 지급의 이유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라고 명시돼 있다. 의정활동은 국민에 대한 봉사이므로 무보수가 원칙이고, 다만 입법 활동에 드는 비용 중 ‘최소한의 실비’를 국민 세금에서 지원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18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개시 후 81일간 원(院) 구성도 하지 않은 채 수당, 즉 세비를 받아갔다. 회사를 차리기도 전에 월급을 타간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할 때는 그 기간 중 국회의원 수당 및 보좌관·비서관 월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이 절반을 훨씬 넘는 다수당이니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에 성공할 것이고, 그러면 박수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국회에 불참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두 분기(6개월) 동안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그냥 당 대표 판공비나 사무처 직원 월급, 당사 임차료에나 보태 쓰라고 주는 게 아니다. 정당도 넓게 보면 입법부 구성원이고, 의정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전제로 주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삭감 방안도 말만 꺼내놓고 슬그머니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무(無) 국회, 무(無) 국고지원’ 방침을 관철해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는 계기로 삼을 일이다. 분기당 보조금 액수가 한나라당 31억 원, 민주당 25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있을 땐 몰라도 없을 땐 아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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