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할 때는 그 기간 중 국회의원 수당 및 보좌관·비서관 월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이 절반을 훨씬 넘는 다수당이니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에 성공할 것이고, 그러면 박수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국회에 불참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두 분기(6개월) 동안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그냥 당 대표 판공비나 사무처 직원 월급, 당사 임차료에나 보태 쓰라고 주는 게 아니다. 정당도 넓게 보면 입법부 구성원이고, 의정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전제로 주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삭감 방안도 말만 꺼내놓고 슬그머니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무(無) 국회, 무(無) 국고지원’ 방침을 관철해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는 계기로 삼을 일이다. 분기당 보조금 액수가 한나라당 31억 원, 민주당 25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있을 땐 몰라도 없을 땐 아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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