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범법혐의 의원 체포’에 협조해야

  • 입력 2008년 8월 23일 03시 02분


국회 본회의에 26일경 상정될 예정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18대 국회의원들의 도덕성과 법(法)의식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의원에 대한 감싸기는 우리 국회의 고질적 악습이다. 역대 국회는 범죄와 비리 관련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을 악용했다. 의원들은 회기를 연장하거나 임시국회까지 소집해 범법 의원을 위한 ‘방탄(防彈)’ 노릇을 자청했다.

문 의원은 ‘깨끗한 정치’를 명분으로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정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헌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한정 의원에게 재정 지원을 요구해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런데도 4월 이후 9번이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 이것이 그가 표방한 깨끗한 정치의 실체라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는 제 발로 걸어 나가 검찰의 수사 절차에 따르는 것이 옳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권력의 불법 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특권은 독재 권력이 야당을 탄압하던 시절에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명분 있는 보호막이 돼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시대의 국회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의원의 범죄나 비리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하는 일이다.

4·9총선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 9일이다. 문 의원이 검찰 소환에 장기간 불응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국회가 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거나 미뤄선 안 된다.

국회는 14대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무려 28건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자동 폐기했다. 가결된 사안이라고는 1995년 1건뿐이다. 국회가 불법 비리 의원의 방패막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결하면 의원 모두가 공범이라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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