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홀에서 김 씨가 친 드라이버 샷이 280m 지점에서 OB(Out of Bound)가 났다.
김 씨가 동반자 몰래 호주머니에서 다른 공을 꺼내 페어웨이와 OB 지역 사이에 놓고 치려 하자 최 씨는 “형님, 오비가 난 것을 봤는데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라고 항의했다.
이에 격분한 김 씨는 갖고 있던 골프채로 최 씨의 엉덩이와 오른팔 등을 10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여 차례 때렸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1차례만 때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씨가 때리는 과정에서 골프채가 휘어졌는데도 멀쩡한 다른 골프채를 증거물로 제시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