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은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다. 이 법 제1조는 ‘공익활동의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불법 폭력시위를 벌이는 단체들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보조금을 받아 활동비가 풍부해진 좌파 성향의 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시위로 법질서를 유린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기(國基)를 흔들었다. 그럼에도 정부 보조금은 중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광우병 대책회의 멤버인 74개 단체에 올해 8억2200만 원을 배정했다. 서울 도심에서 광우병 괴담에 근거해 국익을 해치는 폭력시위를 벌이라고 격려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2조)엔 사업계획을 허위 기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썼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 불법시위로 구속된 사람이 있는 단체에는 지원을 금지하는 행안부 내부 규정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벌여 돈의 용도를 밝혀내고 불법시위 경비로 썼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반(反)사회적 단체에 돈을 대주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