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즉시 회부하고 법사위는 사건의 진상, 증거 유무, 체포·구금의 합법성 등 ‘적정성’을 조사해 15일 안에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필요한 보고 및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86명의 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체포·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국회의 표결권 행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무런 판단 자료도 없이 표결한 그 결과에 대한 불신과 표결권의 자의적 행사 등의 문제점을 시정해 의원의 책임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그럴 듯한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적정성’을 놓고 법조계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판단 근거가 없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도를 넘어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법사위 심사는 결국 ‘검찰 수사’와 ‘판결’이라는 사법부의 두 축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진상조사’를 이유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각종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면 이는 결국 또 하나의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 및 관련 인사들에 의한 기밀 유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정안은 나아가 법사위가 진상 조사 후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까지도 결정토록 했다.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자신이 몸을 담았던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을 수는 있지만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진구 정치부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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