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은 탄핵안이나 장관 해임 건의와는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마나한 소리다. 스스로도 동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3년 전 체포동의안을 국회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주역이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자기부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 법사위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리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국회 스스로 하겠다는 발상으로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다.
문 의원은 지난 총선 때 6억 원을 받고 학력까지 위조해 가짜 인생을 살아 온 이한정 씨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번에 공천해 금배지를 달아줬다. 이 의원은 5일 1심 재판에서 공천 헌금을 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학력 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창조한국당에 6억 원을 납부한 것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문 의원은 9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뻗대고 있다. 김 의원은 병원 인허가 로비와 관련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세 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뒤늦게 조사를 받았다.
두 의원은 마치 야당 의원이라서 탄압이라도 받는 듯 처신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과 표결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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