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교조 대전 전남 충북지부는 관할 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추천하거나 신청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인가를 내줄 때는 전교조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전교조가 반대하면 자사고 설립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자사고 설립과 같은 교육정책 문제는 교원노조법상의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다. 법에도 없는 요구를 교육청이 들어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학교 신설, 이전, 통폐합 때 전교조 의견을 들어야 되도록 협약을 체결한 시도교육청도 있다. 인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전교조 위원 참여를 30%까지 허용한 교육청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교조 경기지부와 ‘44개 정책의제’를 협의 중이다. 전교조가 교육정책 당국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 정책의제에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교원을 신규 임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그 법인의) 임원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양측이 실제로 이에 합의한다면 교육청의 법적 권한 행사에 전교조가 개입하는 셈이다.
교원노조법은 단체협약의 대상을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지난 좌파정권들의 비호 속에서 교육청에 위세를 부리며 법을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교육청은 때론 두렵고 때론 귀찮아서 이를 들어주는 잘못된 행태를 해마다 반복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국회증언감정법 위반)하는 정치활동으로 교원노조법에도 어긋난다. 이런 단체가 학생들에게 준법을 앞장서서 가르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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