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일 낮 12시 반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23·여) 씨를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5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지역 시내버스 승강장 등을 돌며 자신이 직접 만든 ‘몰카 촬영용 운동화’를 이용해 46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