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툭하면 옷에 용변본 병사 의도적 병역 기피 아니다

  • 입력 2008년 10월 18일 02시 56분


법원 “IQ85 고려해야”

지능지수(IQ)가 평균 이하인 현역 병사가 수차례 옷을 입은 채 용변을 본 행위에 대해 군검찰이 조기 전역을 노린 의도적인 병역 기피행위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군복을 입은 채 용변을 본 혐의(근무기피목적위계)로 기소된 현역 사병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IQ 85로 군복무에 어려움을 겼던 A 씨는 ‘전역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옷을 입은 채 용변을 본) 것’이라고 충동적으로 진술한 뒤 진술을 번복할 경우 따돌림 당할 것이 두려워 자포자기 심정으로 거짓 진술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세 차례나 입영 연기를 해오다가 2006년 12월 경기 소재 훈련소에 입소했다. 같은 달 아침 점호 중 옷을 입은 채 바지에 소변을 봤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인 지난해 8월에는 행군 중 군복에 대변을 보는 등 1년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옷을 입은 채 대소변을 봤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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