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부모 갑작스러운 사망 따른 상속시 세금 줄이려면

  • 입력 2008년 10월 24일 02시 50분


부모집에 사는 1주택자, 상속전에 주소 옮겨야 중과세 면해

【Q】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속, 현명하게 절세하려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많아진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다급한 상담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경황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상속 전후에 범하기 쉬운 실수와 절세 요령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만일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다른 가족이 대신 부담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가 차감되지 않아 상속세 절감 효과가 없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병원비를 내면 상속재산이 병원비만큼 줄어들어 상속세도 절감된다. 따라서 병원비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당장 필요한 자금은 상속 전에라도 미리 인출해야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에 임박해 거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주택자인 김 씨는 자신의 집을 전세로 임대하고 현재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아버지와 동일 가구원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다면 김 씨는 곧바로 2주택 중과세(50%) 대상이 되어 불리해진다. 따라서 상속 전에 미리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미 주택 한 채(A)를 보유하고 있던 자녀가 별도의 가구인 부모에게 또 다른 주택(B)을 상속받는다면 본래 보유한 집(A)을 먼저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다. 물론 상속주택(B)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세율(9∼36%)로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을 넘지 않아 상속세가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를 꼭 해두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만약 시가가 9억 원이고 기준시가가 6억 원인 주택 한 채를 상속받는 경우 이를 시가인 9억 원으로 신고해 두면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9억 원이 된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를 양도하게 되면 상속 시점의 기준시가인 6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낮아지면서 양도차익이 3억 원 많아져 양도세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 여부와 그 평가액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상속주택을 주택이 없는 자녀에게 상속해 준다면 그 자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동일 가구원인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더 쉽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으면 재산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상속세 절세도 가능하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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