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가 강요된 자백에 의존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 참고인 구인제와 사법방해죄가 도입되면 과학수사와 엄격한 물적(物的) 증거를 통해 혐의를 규명하는 검찰의 본분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 점에서 검찰의 ‘미래발전 전략’은 미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 회귀적이라 할 수 있다.
허위진술에 대해 검찰은 ‘사법방해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으나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법정에서의 위증이나 사법절차 방해와 동렬에 놓을 수는 없다. 검찰에서의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법정 진술을 중심으로 재판하는 공판중심주의 흐름에도 어긋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우리는 본다.
참고인의 강제구인은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피의자 취급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수사 협조 여부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넘는다.
참고인을 강제구인하고 피의자를 사법방해죄로 위협해 받아낸 진술이 과연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춘 ‘자유로운 진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참고인에게 검찰 출석과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하겠다는 위협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최근 사법부가 재판절차를 공판중심주의로 전환한 이후 검찰의 수사 환경이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해묵은 참고인 구인제와 사법방해죄 추진에 유혹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통 시민의 인권이 검찰의 안이한 수사편의주의 때문에 희생돼선 안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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