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를 이용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송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의약품을 배송 판매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기 화성시의 약사 이모 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했다고 2일 밝혔다.
화성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이 씨는 2006년 8월 위장약을 조제해 서울에 사는 김모 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근처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도 약의 조제가 가능한 지역.
배송 판매 사실을 확인한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 4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 씨에게 과징금 372만 원을 부과했다.
이 씨는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택배를 이용해 의약품을 교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사법의 취지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충실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변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